“음식에 넣기만 해도 살 빠져요” 요즘 ‘라방’ 난리더니…‘2만원짜리’ 딱 걸렸다
“음식에 넣기만 해도 살 빠져요” 요즘 ‘라방’ 난리더니…‘2만원짜리’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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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지방 많은 고칼로리 음식에 넣어주기만 해도, 171Kcal가 빠져요.”
‘마법의 가루’다. 넣어서 같이 먹기만 해도, 칼로리가 알아서 빠진다는 무색 무취의 가루. 20포에 1만9800원. 요즘 유행하는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소위 ‘라방’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 화장품 등의 부당광고도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저축은행보증
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당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증명발급신청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뜻한다.
개인회생파산
부당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점검 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다.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아세아제지
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타행 수수료 면제
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부당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회장품 부당광고도 심각했다.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펀드가입
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 등이었다.
의료기기에선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식원카드
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국민카드 자동차할부
허가번호·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